1. 근로기준법 제 74조 (임산부의 보호)
7.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8.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Q&A
Q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2.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사용해야 하나요?
A.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4.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5.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임신 全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기간 동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장려금을 통해 월 20만원 보전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